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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3월 1일부터 강화되는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규정

by 탐험대장단군 2025. 2. 14.

오는 3월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보관 규정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기내 화재사고를 계기로 승객 안전을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기내에서도 선반 보관이 금지된다. 대신, 승객이 직접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강화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1. 보관 방법 제한: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보호용 파우치, 지퍼백 또는 절연테이프로 단자를 감싼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2. 충전 금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충전 행위는 금지된다.
  3. 반입 가능 수량 및 용량 제한:
    •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허용
    • 100Wh ~ 160Wh: 항공사 승인 후 최대 2개까지 허용
    • 160Wh 초과: 기내 반입 금지
  4. 승인 절차 강화: 100Wh ~ 160Wh 용량의 배터리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된 배터리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된다.
  5. 반입 규정 위반 시 조치: 미승인 보조배터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항공사에 인계되어 추가 확인 및 처리 절차를 거친다.

전자담배 관련 규정 강화

  • 보조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 역시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다.
  • 기내 보관 시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넣어야 하며,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는 기내에서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강화된 규정 시행 배경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기내 화재사고 이후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마련했다. 비록 해당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유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및 보관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승객을 위한 추가 지원 조치

  • 체크인 카운터 및 기내에서 단락방지를 위한 투명 비닐봉투를 제공하여 안전한 보관을 돕는다.
  • 키오스크 및 셀프 체크인 승객을 위해 항공권 예약 단계에서부터 5단계에 걸친 반입 관리 안내가 이루어진다.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

국토부는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하여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승객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기내 보안 및 승객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들도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